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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2가합2754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 30. C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하지 않고 있었고, 별지 목록 제1, 2, 3, 5, 6항 기재 부동산에는 2011. 8. 11.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에 의한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나. 한편, 피고는 2009. 4. 1. E 명의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같은 날 별지 목록 제1, 2, 3, 5항 기재 각 부동산을 비롯하여 G 임야 1,963㎡, H 임야 1,963㎡, I 임야 1,964㎡, J 임야 1,964㎡, K 임야 1,964㎡(이하 위 토지들 중 별지 목록 제 1, 2, 3, 5항 기재 각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이 사건 소외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화성시장으로부터 공장설립 등의 승인(이하 ‘이 사건 공장설립 승인’이라 한다)을 받고, 위 각 토지 위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및 F이 진행 중이던 위 토목공사를 승계하여 공장을 건축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할 목적으로, 피고, F, L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이 사건 소외 토지를 총 매매대금 35억 3,600만 원에 일괄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단 피고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매도인 명의를 C으로 하여 피고가 C을 대리한 것으로 작성하였다)을 체결하면서 2011. 9. 2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매매대금 18억 1,0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 잔금 4억 6,800만 원으로 정하여 지급하되, 나머지 13억 4,200만 원은 원고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