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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8 2017노161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실제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은 피고인의 진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입원 일수를 산정하였는데, 실제 입원 일수가 적정 입원 일수를 훨씬 초과하고( 적정 입원 일수를 2 배 이상 초과하는 부분만 공소제기 되었다), 원심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 또한 마찬가지인 점, ② 피고인이 가입한 각 보험 중 일부는 입원기간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 1일 당 일 정액을 지급하는데, 피고인이 다수의 보험회사들 로부터 중복하여 입원 일당 등을 지급 받은 점, ③ 피고인이 퇴원 당일 또는 익일에 다시 입원한 경우가 다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 및 당 심의 각 사실 조회 결과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① 피고인이 보험금을 지급 받은 보험 10건 중 1건은 2000년에, 4건은 2006년에, 3건은 2008년에, 나머지 2건은 각 2009년과 2010년에 계약이 체결되는 등 이 사건 범행 기간인 2008년 내지 2014년에 가까워 질 수록 보험계약 체결도 늘어난다, ② 피고인은 병명 및 병원을 바꾸어 가며 계속하여 입원하였고 대부분의 입원기간 중 수술 또는 시술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술 등의 시행으로 입원한 경우는 기소되지 않았다), ③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 저는 병원에 입원을 하면 병원에서 입원기간을 그렇게 주니까 입원해 있는 것뿐입니다,

병원에서 퇴원을 하라고 말을 하지 않아서 입원해 있었던 것뿐입니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