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190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4. 12. 17. 23:51경 영동고속도로 신갈방향 10km 지점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 앞길에서 B 현대5톤 초장축 카고트럭(터보) 제2축에 제한축중 10t을 초과하여 12.73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고, 같은 해 11.8. 22:54경 서해안고속도로 인천방향 796.9km 지점 한국도로공사 고창영업소 앞길에서 위 카고트럭 제2축에 12.49t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고, 2005. 2. 3. 00:38경 위 군자영업소 앞 길에서 위 카고트럭 제2축에 11.57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고, 같은 해 2.4. 03:44경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26.5km 지점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동군포영업소 앞길에서 위 카고트럭 제2축에 14.09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각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