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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구합795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 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11. 28. 경감으로 승진한 뒤, 2016. 1. 29.부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의 계장으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6. 11. 1. 아래의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A는 <중략>

가. 2016. 7. 13. 아침 하반기 인사발령 관련, 겸직발령을 받은 112 상황실장 경정 C에게 '(성 비위 피해를 당한) 소속 여직원 및 (동녀와 교제중이던) 경장 D이 전출을 희망한다'고 허위보고하고, C 과장으로부터 '단기인사 대상이 있으니 본인들 의사를 재차 확인하라'는 서장 지시를 전달받고도, 2016. 7. 13. 오후 휴가 중인 피해여경 및 경찰 D에게 일방적으로 전출통보한 후, C 과장에게는 '본인들이 나간다고 한다'고 재차 허위보고하였으며,

나. 2016. 7. 13. 17:10경 성 비위 피해를 당한 소속 여직원 및 동녀와 교제 중인 경찰 D을 본인 의사에 반하여 모두 인사조치하는 등 '성 관련 비위 근절대책' 지시를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중략>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에 따라 정직 1월에 처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1.경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2. 9. 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감봉 2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결정에 따라 감봉 2월로 변경된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