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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당해 부동산의 가액으로 계상함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112 | 지방 | 2009-10-22

[사건번호]

조심2009지0112 (2009.10.22)

[세목]

등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만을 가처분 등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2분의 1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24조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130조 【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주 문]

처분청이 2008.10.16.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세 3,170,820원, 지방교육세581,720원, 합계 3,752,5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가처분 등기 지분(2분의 1) 상당액인708,000,000원을 등기 당시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채권자로서 채무자 OOO가 2008.5.9. 재산분할로 그의 배우자 OOO에게 소유권 이전한 OOOOO OOO OOO OOOO OOOOO OOO OOOO(대지 89.96㎡, 건물 163.81㎡,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8.9.3.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면서,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금액 105,303,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율 1,000분의 2를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을 하는 경우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처분의 목적물이 된 부동산 가액이 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1,416,000,000원에서 채권금액 105,303,000원을 차감한 1,310,697,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율 1,000분의 2를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3,170,820원, 지방교육세 581,720원, 합계 3,752,540원을 2008.10.1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외상매출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소유한 이 건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재산분할 이전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바, 가처분 등기의 경우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채권금액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은 채권자인 청구법인이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하는 경우로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기 때문에 「지방세법」제130조 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이 건 부동산의 가액이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권보전을 위하여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하는 경우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당해 부동산의 가액으로 계상함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24조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ㆍ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ㆍ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7.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및 가등기

(1)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2) 가등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OOO가 이 건 부동산을 1994.9.8.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08.5.9. 채무자의 배우자인 OOO에게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8.9.8.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OOOOOOOO OOOOOOOOOO, OOOOOOOO OO)을 받아 같은 날 이 건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대하여 가처분 등기를 하였음이 법원의 결정문 및 등기부 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9.3. 이 건 부동산의 가처분 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채권금액105,303,000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과세표준을이 건 부동산의 가액인 1,416,000,000원으로 보아 2008.10.16.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1,310,697,000원(1,416,000,000원 - 기 신고 과세표준 105,000,000원)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7호 제1목에서 가처분 등기시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0분의 2의 등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0조 제4항에서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가처분 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채권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와 가처분권자는 직접적인 채무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채권금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처분의 제한이 된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다만,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만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OOOO OOOOOOOOOO, OOOOOOOOO)을 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만을 가처분 등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등록세는 처분청이 과세한 과세표준에서 708,000,000원(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1,416,000,000원의2분의 1)을 제외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