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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13 2016가단5821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 겸 채무자인 K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2015나2829호 손해배상 사건을 기초로 한 판결금 채권자이다.

나. ① 선정자 I은 L이 채무자 K에 대하여 가진 울산지방법원 2015차2043호 지급명령에 근거한 ‘1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② 선정자 J은 채무자 K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울산지방법원 2015차2042호 지급명령에 근거한 ‘1억7천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 채권자로서, ③ 피고(선정당사자)는 채무자 K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우 작성의 2006년 제1422호 공정증서와 공증인가 법무법인 원율 작성의 2015년 제272호 공정증서를 근거로 한 채권자로서 각각 이 사건 경매에 배당을 요구하였고, 이에 이 사건 경매 담당 법원은 2016. 6. 9. 청구취지에 기재된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편의상 이들을 함께 지칭할 경우에는 ‘피고 측’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1~12호증, 을1~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선정자 I은 채무자 K의 아내, 선정자 J은 K의 형, 피고(선정당사자)는 K의 회사 동료로서 이들의 채권은 채무자 K와 공모한 가장채권이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K와의 금융거래상 K가 일부 채무를 변제한 자료들이 있으므로, 피고 측의 배당액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각 삭감되어야 한다.

(2) 피고 측의 주장 자신들 또한 채무자 K에 대한 진정한 채권자로서 채권의 일부밖에 배당받지 못한 피해자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