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9.22 2015고단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20:40경 상주시 동수4길 55에 있는 7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수로 220에 있는 낭만쭈꾸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337%의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