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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1.28 2011고합1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서 자취를 하면서 청소년인 피해자 D( 여, 16세) 가 같은 집 옆방에서 혼자서 자취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몇 차례 간식을 사다 주면서 얼굴을 익혔다.

피고인은 2011. 12. 5. 22:00 경 햄버거와 술을 사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술을 마시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 내일 학교에 가야 되니 돌아가라 ”라고 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 자를 뒤에서 안고 피해자가 놀라 밀쳐 내자 다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 임을 알았다는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 제 4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09. 6. 9. 법률 제 9765호) 제 3조 제 1 항,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1. 9. 15. 법률 제 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2012. 12. 18.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