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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146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선적 연안 복합 어선 C(3 톤, 디젤 238 마력, FRP) 의 선주 겸 선장인바, 2015. 10. 10. 18:30 경 제주시 화북동 소재 화북 포구에서 선장 포함 2명이 승선 출항하여 같은 날 18:40 경 화북 포구 북동 방 약 1 해리 (33-32 .14N, 126-34.50E) 수심 약 30m 해 점에 도착, 닻( 무게 약 40Kg 상당) 줄을 약 80m 가량 투묘하여 한치 낚시를 하던 중 기상이 점점 더 악화되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으면 사전에 안전한 포구로 피 항하던지 닻 양 묘시 바람 방향과 파도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선박을 원거리로 안전하게 선회하면서 닻줄이 자선 스크류에 감기지 않도록 하고 닻줄 절단 시를 대비하여 예비 닻을 비치, 투묘, 구조 요청 하는 등으로 선박 좌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2:30 경 풍향 북서풍 10-14m, 파고 2-3m 가량 기상 악화로 작업이 불가능하자 조급한 나머지 무리하게 양망 로 라를 이용하여 닻줄을 감아 올리던 중 닻이 수중 암초에 걸려 닻줄 약 100m 가량 더 투하하며 닻줄과 근거리 접근 선회한 과실로, 닻줄이 스크류에 감겨 기관이 정지되고 닻줄이 절단 표류하면서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에 의해 선체가 밀려 같은 날 23:32 경 제주시 삼양 해수욕장 동방 약 200m 연안 수중 암초에 승선원 2명이 현존하는 C가 좌초되면서 수리비 시가 미상의 선체 선 저부 등이 완 파되고 해수 유입으로 자력 항해가 불가능하여 어선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민원신고( 스크류장애) 발생보고, 민원신고( 스크류장애) 발생보고 2보, 민원신고( 스크류장애) 발생보고 3보, 좌초 선박 (C) 진행상황보고 4보, 좌초 선박 (C) 진행상황보고 5보, 좌초 선박 (C) 진행상황보고 6보, 좌초 선박 (C) 진행상황보고 7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