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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3 2018구합2081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양파 등을 수입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6. 10. 21.부터 2017. 3. 8.까지 중국 소재 C회사(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별지 1 기재와 같이 중국 감숙성에서 생산된 신선양파(이하 ‘이 사건 양파’라 한다) 1,592.77톤을 수입신고번호 D 등 14건으로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톤당 미화 138.42달러 내지 미화 195.59달러로 수입신고하였다

(이하 ‘달러’는 미합중국 화폐단위를 말한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양파의 과세가격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전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양파의 신고가격이 타 업체의 유사물품 수입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히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2017. 3. 23. 원고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중국 생산자ㆍ수출자 등과 계약재배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양파재배투자계약서 및 원가내역서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는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의 수출자와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고 그 관계가 이 사건 양파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아 관세법 제30조 제5항 제3호,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별지 1 기재와 같이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7. 8. 29. 원고에게 관세 합계 262,729,2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1. 2.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5.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