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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2 2016가단520355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629,655원 및 그 중 41,906,336원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9. 30...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은 2003. 6. 13.경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와 구입금액을 70,800,000원으로 한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 B은 이에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사실, 피고 A은 위 시설대여(리스)계약에 따른 이용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위 미납이용대금 채권은 2007. 8. 15.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로, 2011. 11. 30.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유한회사 한성파트너스대부로, 2013. 8. 8. 유한회사 한성파트너스대부로부터 유한회사 한원에이엠씨대부로, 2013. 8. 12. 유한회사 한원에이엠씨대부로부터 원고로 각 순차 양도되어 그 무렵 각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5. 1. 29. 기준 미지급 이용대금의 원리금 107,629,655원 및 그 중 원금인 41,906,336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2016. 9. 30.(피고 A) 내지 2015. 4. 15.(피고 B, C)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