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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6.29 2010고정1990

디자인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5. 10:30경 시흥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제1공장에서 F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옆에서 이를 촬영하는 피해자 G한테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5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카메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디자인보호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D에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제환기(환제를 만드는 기구)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F은 제환기에 사용되는 ‘H’를 대한민국 특허청에 2006. 12. 22. 등록번호 I로 디자인등록(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을 필하였으므로 설정등록일부터 15년간 업으로써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 다른 사람은 위와 같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년 7월경 위 E에서, F의 허락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H를 제작하여 이를 이용한 제환기를 제조판매함으로써 F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나.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압출스크류를 제작하여 이를 이용한 제환기를 제조판매함으로써 F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