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5.13 2019고정41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7. 03: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태종로 81에 있는 대교파출소에 찾아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2019. 1. 16. 21:30경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 받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바닥과 책상에 침을 뱉고, ‘야 십새끼야, 좆 같은 새끼들아 개 자식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