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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1 2018나9882

퇴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서울 관악구 D건물 E호에서 ‘F’(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3. 3. 7.부터 2015. 2. 27.까지 이 사건 학원의 영어강사로 근무하였다.

망인이 2016. 10. 6.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와 망인의 아들 원고 B가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나. 망인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내역 망인은 이 사건 학원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고서 피고로부터 4,948,208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 중 위 원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2,968,920원(= 4,948,208원 × 3/5, 원 단위 이하 버림, 이하 같음), 원고 B에게 미지급 퇴직금 중 위 원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1,979,280원(= 4,948,208원 × 2/5)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의 요청으로 매월 임금 이외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3. 4. 5.부터 2014. 3. 7.까지 매월 20만 원, 2014. 4. 7.부터 2015. 2. 7.까지 매월 25만 원 등 합계 515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에 대 하여 별도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설령 위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위 515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하므로,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앞서 본 망인의 퇴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판단 가 퇴직금 분할 약정에 관한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