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17고합1279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강제추행)
A
엄영욱(기소), 양효승, 김종필(공판)
법무법인(유한) B
담당변호사 C.
2018. 3. 30.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10:3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안에서 영어교습을 하던 중 교습생인 피해자 ○○○(남, 12세)가 숙제를 해오지 않아 훈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계속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속기록
1. E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2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2017. 3. 2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 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1경합범죄: 2017. 4. 1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다. 제2경합범죄: 2017. 4. 2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 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 9년 2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5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2년 6월 및 제2경 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1년 8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센터, 찜질방, 학교 운동장에서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1:1 영어교습 봉사활동을 하는 선생님으로서 그를 신뢰하는 나이 어린 피교육자의 성기를 수차례 만져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성폭력예방 특별교육을 이수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강성수
판사정기종
판사최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