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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3 2020가합1090

설계비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9.부터 2020. 8. 10.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실질적으로 다투는 내용 없이 청구 기각의 판결을 구하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판결이 유에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