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29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5. 15. 05:10경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에 있는 일동시외버스터미널 앞 길에서 피해자 C(여, 24세), D(여, 30세), E(여, 31세)와 다투게 되자 피해자 C의 머리채를 붙잡아 밀치면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찼으며,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꿈치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붙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