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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2.20 2012고단106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2. 10. 13. 10:53경 총중량 40ton, 각축 10ton 초과 차량통행금지구역인 음성고속도로 진입로 노상에서 차량 2축에 11ton, 3축에 11.2ton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음성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93. 1. 9.자 92고약9379 약식명령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제한에 위반한 자, 제74조 또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4조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 중 피고인 부분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구 도로법 제86조에 근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행위시법’에 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재심청구인 주장의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 등 역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에 관한 것이 아니다. ② 나아가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 5조에 규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