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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17 2014노87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157조제153조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무고의 상대방인 D에 대한 고소 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을 부인하다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인 2014. 9. 24. 이를 자백하였으므로, 형법 제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무고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