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19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06:10 경 업무로 B QM5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수곡동에 있는 세원 2차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수영 교 사거리 방면에서 남중 삼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새벽이어서 아직 주위가 어두웠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와 전방 신호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차량 전방의 신호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를 녹색 보행 신호가 끝날 무렵 뒤늦게 진입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68세) 의 허리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9. 08:29 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사고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등, CCTV 분석 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도로 교통공단 충북 지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사고 직후 구호 노력을 한 점, 4회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