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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9 2015노611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전국 금속노동조합 D 지부 지부장으로서 2012. 1. 경부터 조합원들으로부터 연장 근로 동의권을 위임 받았는데, 2012. 2. 23. 경부터 단체 협약에 따른 고용안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미리 사용자 측에 연장 근로를 하지 않을 것을 통보한 후 조합원들 로부터 위임 받은 위 권리를 행사하였고, 조합원들이 이에 따라 연장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D 지부의 자체 회의를 개최하여 연장 근로를 거부권을 거부하기로 가 결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통보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연장 근로 거부행위는 쟁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은 개별적으로 날마다 연장 근로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였으므로 통상적으로 연장 근로를 해 왔다고

볼 수 없다.

2) 근로 기준법 제 53조에 의하면, 근로 시간은 당사자 간에 합의 하에 1 주에 12 시간을 한도로 연장될 수 있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회사는 12 시간을 넘는 연장 근로에 대해 고용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바가 없으므로, 위 12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

3) 피고인은 조합원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조합원들 로부터 위임 받은 연장 근로 동의권을 행사한 것뿐이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연장 근로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