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D는 울산 울주군 E 대 201㎡(이하 ‘E 토지’라 한다)와 지상 알.씨조 및 조적조 평스라브지붕 2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주택 1층 101.17㎡, 2층 90.9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E 토지와 잇닿아 있는 울산 울주군 C 대 4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2, 13, 14, 15, 16, 17, 18, 9, 10, 11,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0㎡ 위에 이 사건 건물의 담장이 설치되어 있다.
D는 2009. 2. 4. 원고와 F, G에게 E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유증하였고, D는 2009. 2. 21.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0호증,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H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D가 1993. 2. 17. E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ㄴ’ 부분에 이 사건 담장을 설치하고 ‘ㄴ’ 부분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9호증에 의하면 D가 1993. 2. 17. E 토지 위에 주택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58.94㎡,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23.47㎡를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과 갑 15, 16, 17, 21, 22(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위 시기에 이 사건 담장이 설치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18, 19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는 1998. 5. 11. 위 단층주택을 철거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담장은 1998. 5.경 설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D가 1993. 2. 17.부터 이 사건 토지 중 ‘ㄴ’ 부분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