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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5 2020고정22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31. 15:47경 인천 중구 B 호텔 1층 프론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C(26세, 여)로 인해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하게 된 것으로 생각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2. 11. 접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