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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30 2019노1643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에 미치는 피해 정도가 극히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범죄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 금원이 크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포함한 다수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 협조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은 2003년경 이루어졌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정상 관계를 포함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