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79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한 후 영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7. 중순경부터 2016. 2. 2. 14:45 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서 ‘C ’이란 상호로 약 40㎡ 규모에 테이블 3개, 가스렌지 등 조리도구를 설치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한방 오리 등을 조리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C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