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19 2018가단15492

유류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650,9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8. 10.까지 피고 B에게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공급한 유류대금 청구

2.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