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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6.22 2012고정7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15.자로 전업주인 C으로부터 일반게임장을 인수하고, 2011. 9. 19.자로 강서구청으로부터 일반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서울 강서구 D 소재 “E 게임장”내에서 “오션포카”게임기 10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5.경부터 2011. 10. 18.경까지 위 업소 “오션포카” 게임물에 등급분류받을 당시와 다른 예시기능을 삽입하여 화면에 물고기 등(가오리, 잠수함, 상어, 고래)이 출현할 경우 정해진 점수가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당첨됨을 예시케 하는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회사 G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예시기능이 있는 “오션포카” 게임물을 제작하여 2010. 10. 29.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오션포카” 게임물을 등급분류받은 상태대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을 뿐 추후 게임물에 변경 등을 가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위 “오션포카” 게임물은 2011. 12. 21.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예시기능을 숨기고 등급분류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등급분류가 취소된 사실(F회사 G은 위 취소처분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3683호로 행정소송이 제기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모두어 보아도 피고인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