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1297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4. 8. 1.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4. 8. 1. 체결된 상속재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