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30 2013고정27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 00:25경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동양메이저타운 앞 도로를 경기저축은행방면에서 동양메이저타운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
교통이 빈번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으면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이미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뒤 늦게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에스 엠 520 택시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차량 앞 범퍼 수리비 1,162,4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발생시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