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19 2016고정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4. 07:1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부산 해운대 반송동에 있는 반송골프연습장 앞에서 같은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반여농산물시장 앞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