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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21608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경 B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C에 근무하였으며, 피고는 자동차 매매업, 자동차 위탁판매업 등을 하는 자동차매매상사이다.

원고는 2014. 2.경부터 피고 소속 자동차 딜러로도 일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경 B으로부터 3,250만 원을 받아 2010년식 에쿠스 D 차량 다음부터'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2014. 7. 7.경 E에게 이 사건 차량을 3,45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B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후 E가 주행거리 조작을 이유로 이 사건 차량 매매대금 환불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E와 협의하여 2014. 10.경 3,000만 원만 반환하고 차량을 돌려받았다. 라. 피고는 2014. 10. 27.경 F에게 이 사건 차량을 2,2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마. 원고는 2014. 5. 9.경 아반떼 차량을, 2014. 6. 3.경 체어맨 차량을 각 원고의 자금으로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등록하였다. 피고가 위 아반떼 차량을 2014. 12. 19.경 570만 원에, 체어맨 차량을 2015. 5. 31.경 410만 원에 각각 매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9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였으며, 피고에게 C 자금으로 차량을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려 피고도 이 사건 차량의 실소유자가 C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즉, C와 피고 사이에는 차량의 대내적 소유권은 C가 보유하고, 그 등록명의만 피고로 하는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므로 E에게 차량 대금을 반환할 당사자는 C인데, 피고가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 소유의 아반떼, 체어맨 차량을 임의매각하여 자신의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