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20노18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일부 부인하였던 B과 합동하여 절취한 범행까지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3회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