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6.04 2015노226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신고전화를 하여 순찰차를 출동하게 하고 주변을 탐문ㆍ수색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 의존성 증후군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