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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26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7. 1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송 파대로 28길 5에 있는 가락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에 있는 가락시장 역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에 있는 가락시장 역사거리를 경찰병원 방향에서 가락시장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가락시장 방향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64 세) 운전의 E 그 랜 져 택시의 우측 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수치 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진단서( 이동식),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음주 측정거부를 이유로 4회나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