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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13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각 같은 날 기소유예) 과 함께 2018. 3. 1. 22:00 경 전 북 진안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여 같이 놀던 중 피해자 G(16 세) 이 E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만만하게 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등에 속칭 ‘ 담배 빵’ 을 하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D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겁을 주고, C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말을 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손목 및 손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보다 선배인 E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는 것을 나무라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