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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193730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민국은 D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년 금제11484호 공탁금에 관하여 가지는 배당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경합을 이유로 2011. 1. 10. 위 법원에 제3채무자로서 D을 채무자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하였고 이로써 위 법원 C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위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1.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1순위 양수권자)은 491,608,826원이다.

다. 한편 위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같은 날 작성한 배당기일조서에는 원고가 채권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으로서 피고에 대한 위 배당금 중 1억 2,000만 원에 관하여 이의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 후인 2015. 11. 20.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관련 법리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인바,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려면 그가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하며,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자에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