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13. 13:50경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356-2 소재 ‘삶의 비전교회’ 부근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를 홍복마을 방면에서 복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보고 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적재함 측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차량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차량의 리어 범퍼 등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13. 13:50경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356-2 소재 ‘삶의 비전교회’ 부근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