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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09 2014노8

살인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원심은,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는 거의 다 피운 것이기 때문에 범행 직전, 즉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의 불과 몇 초 동안에 피울 수는 없었을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상해의 범행 당시 범죄 현장에 있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강도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은 착용의상, 신발, 키, 나이 등에 대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다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에서 채취한 DNA가 피고인의 것과 일치하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피해자가 뒤돌아보지 않을 때 담배를 피우다가 범행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담배꽁초를 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뒤 범죄 현장에서 약 400 내지 500m 떨어진 병원에 가는 것도 시간상으로나 여건상 충분히 가능하다

(15:25경 범행 신고, 15:33 병원 도착). 그렇기 때문에 현장부재증명이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 등은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강도범행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의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담배꽁초를 버리는 자신에게 나무라는 듯한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