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02.14 2017나3959

건물철거등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인정 사실 P대종중(이하 ‘Q’이라 한다)은 1914. 6.경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순서대로 ‘L, N 토지’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종원들 명의로 사정받아 1926.경 11명의 종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81. 8. 1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60. 1.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M대종중(M大宗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5. 8. 26. 접수 제106640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원고 명의의 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망 K은 L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L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였고, 망 K이 사망한 후 피고 B 및 선정자들은 위 건물을 상속하였다.

피고 C은 N 토지 위에 있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N 건물’이라 하고, L 건물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과 선정자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5행 이하의 가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안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자이다.

L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B 및 선정자들은 L 토지를 점유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라 위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위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그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