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10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도축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부터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 27.경부터 2015. 9. 3.경까지 부산 북구 C에 있는 3층 건물 중 1층 11평 상당을 임차하여 닭장, 물통, 탈모기, 칼, 도마, 닭을 도살하는 전기 설비 등을 갖추고 ‘D’이라는 상호로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오리와 닭을 전기를 이용하여 도살한 후, 털과 내장을 제거하고 닭 한 마리 15,000원, 오리 한 마리 13,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다섯 마리 상당의 닭과 오리를 도축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현장사진, 가축 불법도축현장 사진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자 고발, 고발장
1. 가축거래상인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본문(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