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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4.23 2019누116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는 충남 당진군 B 전 665㎡(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의 실질적 소유자인 K가 1994. 11. 11. L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인 원고에게 1995. 7. 20. 양도소득세 28,468,680원을 부과하였는데, 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는 등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② 피고는 원고가 소유하던 충남 당진군 C 대 315㎡ 당초 면적은 331㎡이었으나, 1983. 7. 1. 분할로 16㎡가 감소하여 315㎡(331㎡ - 16㎡)가 되었다.

및 그 지상 건물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1993. 7. 12. M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원고에게 1998. 5. 21. 양도소득세 44,996,590원을 부과하였는데, 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는 등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③ 피고는 원고가 소유하던 충남 당진군 D 전 2,017㎡, E 전 322㎡(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 11. 15. N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원고에게 1999. 11. 15. 양도소득세 28,552,590원을 부과하였는데, 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는 등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④ 피고는 원고가 소유하던 충남 당진군 F 임야 5,508㎡, G 임야 747㎡, H 임야 5,015㎡(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 한다)가 1999. 8. 25. O, P, Q에게 각각 경락된 것에 대하여, 원고에게 2000. 7. 7. 양도소득세 6,488,460원을 부과하였는데, 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는 등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인정되는 기초사실(사안의 경과)

가. 원고의 부동산 양도 1 원고는 1986. 9. 29.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90. 10. 15. 사촌동생인 K에게 위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