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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가합5263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시는 원고에게 1,302,14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2015. 12. 11.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양해각서의 작성 원고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피고들과 경상북도 D리, E리 일대에 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를 조성하여 원고의 주행시험장과 연구개발센터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2013. 9. 12. 투자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자양해각서(MOU) 피고 경상북도, 피고 B시와 원고, C는 원고, C의 경상북도 D리, E리 일원 일반산업단지투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제1조(목적) 1) 본 양해각서는 원고, C(이하 원고와 C를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

)가 경상북도 D리, E리 일원 일반산업단지투자를 함에 있어서 피고들은 각종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2) 원고 등의 투자를 통하여 B를 비롯한 경상북도 서북부지역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투자계획) 1) 원고 등은 경상북도 D리, E리 일원(약 40만 평)에 일반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며, 이와 관련하여 2013년부터 2020년까지 253,500,000,000원을 투자하여 주행시험장을 비롯한 타이어 제조시설 및 기타 지원시설을 건립하고, 최소 371명 이상을 고용토록 한다. 2) 전항의 투자규모와 추진 일정은 원고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3조(행정지원) 1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인허가 ① 피고들은 원고 등의 제2조 투자계획이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

다. ② 피고들은 원고 등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