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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1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2』 피고인은 2015. 12. 21. 23:15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놀이터공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 여, 50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338』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2. 03:50 경부터 같은 날 04:00 경까지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주점 ’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손님의 가방을 함부로 뒤져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소주병을 던지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과 시비하다가 소주병을 피해자 운영의 주점 유리창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유리 창문 3 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0. 17:40 경 서울 강서구 J 빌딩’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I(46 세) 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6. 19:20 경 서울 강서구 J 빌딩’ 앞에서 피해자 K(46 세) 의 부인이 외국인 임에도 불구하고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유로 피해자의 부인에게 시비를 걸 다가 위 포장마차의 전등을 손으로 쳤다.

피고인은 갑자기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다.

피고인은 다시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