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9.10 2019가단147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C(D생)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11. 15. C에게 3억 9,600만 원을 변제기를 2018. 11. 2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때 원고에게 C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의 차용금채무 중 1억 2,000만 원은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으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남은 차용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변제기 이후로서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 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2019. 6. 1.부터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참조),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일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