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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6 2019노3876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1년 6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면서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내에 입국했으므로 처벌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