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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15 2015가단251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생인 남자인데, 2010. 10. 24.경 계단에서 넘어져 119구급차에 실려 피고가 운영하는 D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0. 10. 25.경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에 대해서는 체내 금속 고정술을 시행하고, 그 무렵 좌측 어깨부위에 CT 촬영을 통해 발견한 ‘좌측 견관절 상완골 근위부 골절’에 대해서는 수술치료 대신 부목으로 고정한 후 운동치료를 시행하였다.

다. 그 후에도 원고의 어깨통증이 계속되어 2010. 12. 10.경 어깨부위에 MRI 검사를 한 결과, ‘좌측 회전근개 전층 파열’이 발견되었다. 라.

피고가 근무하는 D 병원에서는 원고의 ‘좌측 견관절 상완골 근위부 골절’의 치료경과에 따라 ‘회전근개 전층 파열’의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원고는 2011. 2. 24. D 병원에서 퇴원한 후 2011. 4. 18.경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 관절경하 견갑하근 봉합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①피고는 원고가 내원한 2010. 10. 24. 무렵에 회전근개 전층 파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진단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진단하지 못하였고, ②봉합 수술 등 당시 의학 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치료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단순히 어깨부위를 고정하고 운동치료만을 시행하여 이 사건 상해를 더욱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과실로 인한 손해로, ①치료비 9,994,856원, ②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익 3,957,540원과 ③위자료 20,000,000원을 합한 33,952,39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당시 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