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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고합3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7. 23:00 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삼전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65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동작구 흑석동 원불교 서울 회관 부근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번),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6번)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녹화 영상 수사, 증거 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2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징역 10월 ~2 년) 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행 중인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 ㆍ 물적 피해를 초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