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18 2015고정9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3. 21:25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에 있는 ‘농심가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먹갓로서길22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