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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8 2015고정9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3. 21:25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에 있는 ‘농심가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먹갓로서길22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