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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1.28 2019허4475

등록무효(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1, 2호증)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디자인등록 C/D/E 2) 물품의 명칭 : F 3) 도면 : [별지 1]과 같다. 나. 선행디자인 (갑 제4호증)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공고일 : 일본의장등록 제1205692호/2003. 6. 4./2004. 4. 2./2004. 5. 24. 2) 물품의 명칭 : 화타(火打, 히우치) 3) 도면 : [별지 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8. 7. 31.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 공지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해당 디자인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가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어 디자인보호법(2016. 1. 27. 법률 제13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디자인보호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해당하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2018당2404). 2) 특허심판원은 2019. 5. 1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지 않고,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위법하다.

나.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 해당 여부 1) 관련법리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하 ‘공지디자인’이라고 한다

의 결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