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3392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용 송곳 1자루(증 제7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경 대전 서구 월평새뜸로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흉기인 송곳과 망치를 이용하여 유리창을 깬 다음 승용차 안에 있던 노트북(애플) 1대, 하드디스크 3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C,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수사보고(동일 수법 피해 현장)

1. 수사보고서(절취품 시가 및 처벌의사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2005. 1. 6.부터

2. 13.까지 17회에 걸쳐 흉기인 송곳 등으로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손괴한 다음 상당한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기간, 횟수, 범행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5명에 대하여 피해변제를 위해 각 50만원 상당을 공탁한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반환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